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의 선불급 갈취 ▲관할청으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폭언·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며,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부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