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4월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으며,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교정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수용자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