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 폭행과 추행이 반드시 별개의 행위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보아 처벌하기 위해 발달한 법리로써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만일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 대신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행이 일어난 장소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일단 사건에 연루될 경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