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준 것이 아니더라도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 성매매 행위와는 달리, 성매매알선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성매매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홍보 또는 광고만 하여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압수수색 및 영장실질심사에 다각도로 대응하여야 하고,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문제 된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