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토론회 불참·정치자금 부정수수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1-04-16 16:30:41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 김정환)는 2021년 4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김대근 부산사상구청장 등)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609).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유지됐다. 피고인은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10.15. 선고 2020고합27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정치자금법위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원(위계공무집행방해)을 선고했다.

사상구청장인 피고인 A는 210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거나 회계책임자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질병을 가장하여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한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1심)이 피고인 A에게 위계로써 토론회 불참의 정당한 사유 등을 심사․결정하는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 A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사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불충분한 심의로 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사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불충분한 심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도2131판결 등 참조)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초안을 건네받은 의사 D는 2018년 6월 7일 건네받은 초안과 유사하게 ‘환자가 방송촬영 스케줄이 있어 출연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무리한 활동은 상태악화 및 쇼크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 상황을 설명하고 절대 휴식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A는 진료를 받을 당시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 출연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 적이 없었음에도 의사 D으로 하여금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방송에 출연하지 말고 절대 휴식을 취하라는 권유를 하였다’는 취지를 소견서에 기재하게 했고, ‘절대 휴식, 쇼크’와 같은 문언이 기재되도록 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7일 다시 작성된 소견서를 토론회 불참사유서와 함께 사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출했고, 사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시 작성된 허위 소견서를 토대로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능’ 사유를 들어 토론회에 불참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금액은 합계 30만 원 정도로 소액이고,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지인들이 관례에 따라 축하금 명목으로 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측면도 있다.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데다 범행수법 또한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인 피고인 A가 위계로써, 선거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후보자 토론회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측면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피고인 A의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정치자금의 수수와 수입·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 벌금 80만원 등)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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