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인정하고 금원지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 기사입력:2021-03-19 19:39:54
첫번째 원고등록상표/나머지 피고사용 표장. 두번째 피고 등록상표/

첫번째 원고등록상표/나머지 피고사용 표장. 두번째 피고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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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3월 18일 상표권침해금지 등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2014년 12월 18일 상표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

피고는 2015년 12월 18일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하면서 표장을 사용했다(이하 '피고 사용표장').

원고는 2016년 6월 13일 피고를 상대로 '데이터 팩토리' 'DATA FACTORY'표장의 사용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년 8월 10일 표장에 관해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2017년 8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다(이하 '피고 등록상표').

원심(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은 그 표장 및 서비스업이 모두 유사하다고 보고, 피고 등록상표가 등록된 2017년 8월 8일부터는 피고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등록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해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수긍했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손해배상으로 107,7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했고, 제1심은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원고는 2017년도 손해배상청구액을 특정해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원심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손해발생 사실과 위 기간 동안 손해액 총 20,000,000원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 항소의 일부를 인용해 손해액 10,000,000원을 추가로 인용하고,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파기했다.
원심은 항소심에서 적법한 청구의 확장 절차가 없었던 2017년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는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는 한편, 판결주문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채 원고와 피고의 쌍방의 항소에 대하여만 주문 표시를 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취지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병합) 판결)를 모두 변경했다.

이 판결에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저촉하는 지식재산권 상호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기본원리가 도출되고, 이 판결의 법리와 모순되는 규정이 없으며, 이 판결의 입장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선원이 우선함을 근간으로 구축되어 온 지식재산권법의 기본 원칙과 국제적 입법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논리가 일관되고 명쾌하며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다.

◇상표법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5조 제1항),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제7호). 이와 같이 상표법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제117조 제1항 제1호).

또한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 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이하 ‘선특허권 등’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제92조). 즉,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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