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늑장 순직처리 주장 김훈 중위 유족 패소 확정

기사입력:2021-03-10 22:40:36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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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JSA에서 숨진 김훈 중위 유족이 늑장 순직 처리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
원심(서울고법 2020. 8. 20. 선고 2019나2018196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김훈(이하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대한민국)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피고 수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은 ‘1차 수사의 경우 초동수사 소홀로 인하여 사망원인을 불분명하게 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2차 및 3차 수사의 경우에는 그 수사 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10. 21.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그 진상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음에도,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10. 11. 23. 망인의 사망 구분을 기존의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 등의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당시는 물론이고 위 기각결정 당시에 시행되던「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하 ‘훈령’)이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는 자살을 포함하여 진상규명 불능의 사망에 있어서도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다.

훈령은 2012. 6. 29. 개정되면서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됐고, 망인의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8. 2. 13.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망원인이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에도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8. 6.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망인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여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라고 의결했으나, 그 후 2013. 2. 25. 육군참모총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사망원인 불명자에 대한 순직처리 등 현행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국방부에 훈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사망원인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를 위 훈령의 미비점이 보완·개정된 이후에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7. 6. 16. 국방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2. 8. 6. 시정 권고한 망인에 대한 순직심사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최근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하여 순직 Ⅱ형으로 결정된 선례가 있고, 망인의 유족이 조속한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심사를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 8. 31.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 Ⅱ형’으로 결정했는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약 5년간 순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사 보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정활동 보고서, 초동수사 소홀로 인하여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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