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골재품질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골재품질을 확인하는 사례들이 있어, 시장에 불량골재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자료를 보고받아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만 의원은 “골재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고 불량골재의 유통을 막아 국민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