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렌탈계약해지 위약금청구사건 피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2-04 12: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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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어린이집운영)의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디지털물품 임대업)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9다301128 판결).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렌탈물건 공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그 공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금융리스계약'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렌탈계약은 원고가 피고 측이 선정한 이 사건 렌탈물건을 A사로부터 취득해 피고들에게 36개월 동안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렌탈물건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달리 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렌탈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렌탈물건을 피고들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렌탈 물건에 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이 사건 렌탈물건 공급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렌탈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렌탈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가전 및 디지털 물품, 서적 등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A사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물품공급자이다.

원고와 A사는 2015년 10월 2일 이 사건 스마트스쿨 솔루션 등 렌탈물품에 대한 판매 및 대금결제 등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2016년 1월 20일 피고 윤상숙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모녀지간)은 공동으로 2016년 1월 20일 원고와 렌탈계약을 체결했다[(렌탈료 : 2억1772만4400원(604만7900원씩 36개월 분할 지급)]. 원고는 2016년 1월 26일 A사에 이 사건 렌탈물건의 물품대금으로 1억6220만4678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렌탈계약 및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콘텐츠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원고 및 A사에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원고 및 A사는 2017년 7월 이후로 핵심 콘텐츠인 ‘선생님 누리교과 솔루션’을 전혀 공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7년 8월 21일 원고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의 해지를 요구했고, 원고는 2017년 8월 22일 피고들에게 계약 해지에 응하겠다는 회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렌탈계약은 해지됐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의 계약기간 중 피고들의 중도 해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합의해지됐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렌탈계약 제6조(위약금)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렌탈료 99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제1주장)"며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설령 피고들이 렌탈물품인 콘텐츠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렌탈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고 이를 반영하여 A사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은 ‘제품의 설치ㆍ수령과 사후관리 등 제품 관련 불만사항에 관한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은 A사에 대하여만 하고, 이를 사유로 원고에게 납입해야 할 렌탈료 납입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들은 A사의 콘텐츠 제공의무 해태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렌탈료 납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원고의 제2 주장)"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제품의 공급 의무를 해태했고, 그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가단254925 판결/박성인 판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은 피고들은 렌탈제품에 대해 A사가 솔루션서비스를 중단해 원고에게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렌탈료 납부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점, 피고들은 렌탈제품을 반납하려 했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정상적인 렌탈제품을 반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나58583 판결/제2민사부 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렌탈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렌탈계약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렌탈계약은 렌탈업자인 원고에게 ‘렌탈이용자인 피고가 렌탈물품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제2 주장은 문언의 객관적 해석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A사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계약 당사자인 A사와 피고 사이에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그 물품공급계약상의 렌탈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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