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추징 35억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1-14 15:46:2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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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9836 판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 범행에 대한 재상고 사건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일부 무죄판단에 대해 검사가 재상고했다.

파기환송후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국고손실 등)징역 5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 원(분리 선고), 추징 35억 원을 선고했다. 2016년 4·13총선에서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 등 총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환송판결) 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1962, 2019노2657(병합) 판결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으로 나눠 진행됐다.
● 1심(①)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국정농단 사건-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요/삼성그룹에서 433억원 대뇌물약속/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 총 18개 혐의)

● 1심(②)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6년, 추징 33억 원(국정원특수활동비 상납-문고리 3인방 통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 수수)

● 환송 전 원심(①) : 유죄부분 파기, 검사 나머지 항소기각 ­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 환송 전 원심(②) : 유죄부분 및 일부 무죄부분 파기, 검사 나머지 항소기각­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5년, 추징 27억 원

● 상고심(①) : 유죄부분 파기환송(뇌물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랑 선고한 것은 위법판단), 검사 나머지 상고기각
● 상고심(②) : 유죄부분 및 일부 무죄부분 파기환송(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혐의는 유죄로 판단), 검사 나머지 상고기각

● 파기환송 후 원심(①+②) : 1심(①)판결 중 유죄부분, 1심(②)판결 중 유죄부분 및 일부 무죄부분 파기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5년/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 원(분리 선고), 추징 35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임직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무원에게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술위 임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공모사업 신청자나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하고, 공모사업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제1 환송판결 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검사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참조).

제1 환송판결 전 원심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 가운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공소사실에서 철회된 부분 제외) 중 ① 이○○가 담당한 순번 99 사업, 임○○이 담당한 순번 105 사업, 양○○이 담당한 순번 173부터 188까지의 사업에서 위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공모사업 신청자나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부분, ② 순번 1부터 18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업에서 위 각 사업을 담당한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공모사업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부분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그 후 제1 환송판결 상고심에서, 위 무죄 부분 중 공모사업 신청자나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됐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제1 환송판결 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이 문체부 공무원에게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도서 관련 지원배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직원이 문체부 공무원에게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위 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김기춘, 조윤선과의 공모관계 성립범위

원심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김기춘이 대통령비서실장에서 퇴임한 2015년 2월경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과 김기춘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② 조윤선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서 퇴임한 2015년 5월경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과 조윤선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 및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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