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연 상임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옆에서 동조단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진보당)
이미지 확대보기12월 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고, 이에 참담함을 느낀 고(故 )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는 국회에서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방법인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10만 염원이 담긴 법안이 있고 여야 대표도 통과 약속을 했지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을 유예를 추진하는 등 법안의 후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진보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는 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10만 청원’ 원안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 했다. 이날 300명 중앙위원·당원 단식에 이어 23일에는 1000명 대의원들이 동조단식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16개 광역시도당은 기자회견, 1인시위,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옆에서 동조단식을 진행했다.
김 상임대표는 “영하 10도 엄동설한에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너무 큰 책임을 지게 해 송구하다”며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겠다는 김미숙 이사장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보당 당원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목숨은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산업재해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과 경영자의 범죄라는 것을 지금 당장 명시할 때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최근 영흥화력,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며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자세로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원안 그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