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일자리창출기업의 경영성과를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한 결과, 일자리창출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을 포함한 성장성 항목은 약 3배,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을 포함한 수익성 항목은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창출기업은 보증지원 이후 2개년간 총 5,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공적 보증지원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 극복 및 정부의 일자리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에 발맞춰 고용장려금 수혜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추가하여 정책적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보증지원 후 1년 이내 2인 이상 채용 예정인 기업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기업당 최대 5억원) 사전한도 부여 ▲신규 고용인원당 3천만원~5천만원(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한도 가산 ▲양질의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에 보증비율 우대(85%→90%) ▲보증료 감면 혜택 확대(0.2%p→0.4%p) 등 우대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