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손소독제 제조공장 압수수색.(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제조한 제품을 미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FDA 승인 마크를 거짓 표시광고하고 대형 포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8천원에 판매하는등 20만개 유통 (16억원 상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입수하고 제조공장 잠복 및 해당 샘플 국과수에 의뢰했다. 성분분석 회신 관련 부서 유권해석(손소독제로 회신).
-10.19. A00 구속, B00 불구속
제조공장 압수수색 (제품22만개 압수/폐기예정), 수사착수후 한달만에 무허가 제품 전량 압수해 보건사고 사전 예방했다.
판매제품은 손세정제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품 검사결과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등이 확인됐고, 손소독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손세정제는 신고만 해도 판매 가능하다.
손세정제는 화장품류소독제는 의약외품 판매시 제품명에는 손세정제라 표기했지만 설명서에 99.9%살균효과, FDA승인, '코로나19다같이 이겨냅시다'라는 문구게재로 일반인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소독제 성분인 에탄올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줘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엘리베이터 어린이사건 등).
손소독제성분을 허가없이 판매한 것이 핵심 범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