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및 2015. 3. 31., 2015. 5. 2., 2015. 5. 6., 2015. 5. 26., 2015. 9. 23.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가 확정됐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른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자 위원장 권한대행이던 피고인과 전공노, 전교조 및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은 2015년 3월 28일 집회 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공노,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과 공모해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했다.
또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가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년 4월 16일 오후 9시 20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서울광장에서부터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
피고인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 2800여명은 2015년 8월 28일 오후 3시 2분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 모여 6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소공원 앞 도로까지 행진한 다음 오후 4시 7분경까지 위 소공원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
민주노총은 2016년 5월 21일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8시경까지 양재동 하나로마트 앞 인도에서 약 3500명이 참가하는 ‘현대차-유성기업 정몽구 유시형 처벌! 유성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본 집회 전 ’양재역 5번 출구→ SPC빌딩 앞→ 양재전화국사거리→ 삼호물산빌딩→ 구룡사 앞 삼거리→ 염곡사거리→ 하나로마트‘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이날 오후 3시 40분경부터 50분가량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해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현대자동차 본사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1904)인 서울남부지법 류승우 판사는 2018년 2월 21일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및 2015. 3. 31., 2015. 5. 2., 2015. 5. 6., 2015. 5. 26., 2015. 9. 23.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그러자 피고인 및 검사는 쌍방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노500)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9도9271 판결).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고, 2015. 5. 2.자, 2015. 5. 6.자, 2015. 5. 26.자, 2015. 9. 23.자 각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해산명령불응 부분 판단의 경우 그 이유 중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31.자 집시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집시법위반 등 피고인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9-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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