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통계(2010-2019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성평등 인사실현(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성 평등 관점에서 검사 임용 절차 검증 및 투명한 운용) △일·생활 균형 업무환경 조성(일·생활 균형을 위한 업무시스템 마련/돌봄 역할자도 공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이 그것이다.
검찰은 여성검사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조직 내 여성의 비중은 양적인 면에서는 증가했지만 여성의 증가가 조직의 성질을 변경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채 기존의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조직 내 주요의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시, 여성검사의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 85%가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의 여성 고위·중간관리직 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기준 검찰의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보직 여성 비율은 5%(현원 38명 중 여성 2명)이고,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차치·부치지청장 포함)은 8%(현원 61명 중 여성 5명), 부장검사급(非부치지청장 포함)은 17%(현원 218명 중 여성 36명)에 불과해 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공무원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 목표치인 10%와 21%에 미치지 못한다.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보직 임용대상(주로 사법연수원 24~28기) 여성검사는 극소수로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주로 사연 28~30기) 및 부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주로 사연 31~34기)은 여성 비율이 각 12% 및 20%로 후보군이 충분히 있음에도, 중간관리자 여성 보임 비율은 전체 여성검사 비율 32%은 물론 각 후보군 여성 비율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간관리직 여성검사 비율은 보직 임용대상(주로 사연 28~33기)의 여성 비율(15%) 이상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여성검사 비율 32%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다. 특히 여성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수사지휘·지원과장 등 핵심영역에서는 여전히 배제되어 강고한 유리장벽이 존재한다.
2015년 이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이 30%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2017년, 2019년에는 20%대로 하락한 반면 2014년부터 전원 남성인 법무관 출신이 30%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여성 비율이 40% 이상을 유지하는 등 법조계에 진출하는 여성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도 신규 여성검사 비율이 줄어드는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010~2014년과 2015~2019년을 대비시, 신규 여성검사는 43.9%→32.4%로 약 11% 감소, 신규 법무관 출신 검사는 23.1%→37.6%으로 약 14% 증가.
지난 10년 중 6년간 ‘경력검사 임용‘ 과정을 통해 임용된 여성검사가 전무하고, 여성검사를 임용한 경우에도 비율이 20% 이하이다(2018년 제외).
형사부 검사가 월 150~200건을 배당받는 검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그로 인한 사망, 질병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업무량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성 검사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육아휴직 검사 중 검사 중 남성이 7%(2015~2019년 육아휴직 검사 총 381명 중 남성검사 27명)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남녀 모두의 돌봄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체검사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