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대변인.(사진제공=국민의힘 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김 대변인은 “부산시가 공개한 해명자료에는 당일 변 대행의 통화기록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오히려 변 대행의 직무유기는 더욱 명백해진다. 부산시가 20일 내놓은 보도자료는 사실상 변 대행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입증인 것이다. 부산시가 이를 변 대행에 대한 해명자료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고 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변 대행의 통화기록을 보면 초량 제1지하차도의 침수 사망 사고에 대한 경찰서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7월 23일 오후 10시 18분임에도 불구하고 변 대행은 그로부터 2시간이 훨씬 지난 24일 오전 0시 7분에서야 침수 사고 등을 보고받았고, 심지어 새벽 3시 5분에 마지막으로 발견된 3번째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부산시는 공개한 통화내용을 토대로 변 대행이 당시 집중호우나 침수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공개된 변 대행의 통화내용을 보면 변 대행이 상황보고 지시나 형식적인 비상사태 대비 지시 이외에 무슨 지시를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부산시가 변 대행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1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라고 내어놓은 것은 부산시가 직무유기 개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오로지 변 대행의 혐의를 부인하고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대변인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 대행만 감싸고 있는 부산시의 황당한 처사에 우리 부산시민의 수치심과 분노는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300만 부산시민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부산시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부산시는 변 대행의 대리인이 아니라 300만 부산시민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한 “부산시가 본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변 대행의 대리인을 자처한다면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부산시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