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보호관찰소 내 자체작업장 운영.(사진제공=평택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월 24일 이후 사회봉사명령 사건 증가 건수는 321건(205건→526건).
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연계, 집행 감독을 민간 보호관찰위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시 대상자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유승국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 대기자들이 본인의 책임을 다한 후 빠른 시간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