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 등은 외면한 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배집단을 찬양·지지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적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인 것처럼 포장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적단체인 청학연대(피고인 J는 ‘한청’ 포함)에 가입한 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띤 구체적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1고합1414, 2012고합144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 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판사 박현경, 이재찬)는 2013년 7월 23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J(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B(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L(46)과 피고인 Y(33)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학연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13노2502)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판사 김성수, 김상우)은 2016년 1월 22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검사는 공소장 중 모두사실란에 이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들의 과거 이력과 활동 등을 기재했다. 이는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은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거나 또는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긍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6월 11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11.선고 2016도1688 판결).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위에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제5항의 '이적행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