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의 강사인 피고인(여)이 자동차 안과 보습학원에서 학원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A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4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A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A를 2회 강간했다.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학원생인 피해자B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4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또는 강간했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175)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20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1심은 피해자 A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고,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해자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