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감넷은 국정원이 진행한 내부 감찰 결과도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소·고발인들은 2019년 10월 7일 최모씨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제보자 김모씨에 대한 5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고소·고발의 대상자인만큼, 강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바래왔다.
이 사건은 참고인의 양심선언으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사건이다. 2019년 8월 참고인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소위 ‘프락치’로 활동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인이 됐다. 참고인은 양심선언 당시부터 신변의 불안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냈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로 확인받고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조사에 응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조해 왔다.
그러나 참고인에 대한 2019년 12월 30일경 마지막 조사가 진행된 후 5개월간 달리 진척된 바가 없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 외에는 수사 진행 상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들에 대한 정식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피의자들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이 사건 관련 강제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7개월 지난 상태라는 것이다.
이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간첩조작을 통해 인권을 침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내부 감찰결과와 조치 현황, 불법적인 사수관행을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