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적재산권이 기업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다. 그 중에서도 ‘상표권’은 곧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 특정 업계에서는 상표권과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간, 마케팅 방법에 따라 기업의 고급화, 대중화 전략 등이 달라지며 이는 곧 매출로 이어진다. 상표권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유사 상표권분쟁이 잦은 것도 사실. 하지만 상표권분쟁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 충분한 사전 조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해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판매장소 제한에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것은 아니고, 온라인 판매를 했다고 해서 상표권자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근거다.
특정 문양에 대한 상표권자인 ㄱ회사는 문양이 들어있는 시계에 대해 ㄴ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때는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고, 다만 재래시장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의 시계판매를 하는 대표 A씨는 약 4년간 ㄴ회사로부터 ㄱ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상표법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보지 아니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이 상표의 명성이나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위 판결을 통해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된 내용, 상표권자 이익, 상품을 구입하는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즉 판매채널을 제한한 경우 동의없이 제한된 채널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반대로, 계약 내용에서 어떠한 판매채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계약 내용이나 상표의 성격 등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기 상품을 다른 업자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의미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 후 발생하며, 존속 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고한경 저작권변호사는 “기업이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확장할 때 상표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상표권분쟁에 휩싸이는 일들이 적지 않다”며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분쟁 (침해 금지 및 예방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표권분쟁은 다양한 법적 분쟁 여지를 지니고 있다. 또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경우, 원작자가 상표 등록을 마치기 전 다른 이가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한 경우 등 유형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진술, 증거 자료, 상황에 따라 판결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고한경 상표권변호사는 “원작자가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법률 분쟁에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재판부는 유사상표, 침해 범위, 계약 조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상표권분쟁은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바.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보다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한경 변호사는 “상표권은 브랜드 가치로 오랜 기간 소비자의 신뢰가 쌓인 자산”이라며 “이러한 상표권을 훼손하는 상표권분쟁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특허청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여 예방 조치를 취하고, 상표권분쟁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앤아이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기업 저작권, 상표권 등 관련한 소송과 법률 자문을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H,G 사 등 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 법률자문, K사 등 프랜차이즈 법률자문, 다수 제약, 의약품 도매회사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문, 대한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원, 서울산업진흥원 위촉변호사, 대한정주학회법제이사,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멘토스온콜 자문단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고한경 변호사, 눈뜨고 코 베이는 저작권 ‘상표권분쟁’에 대처하는 법
기사입력:2020-05-12 1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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