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연맹 울산지역협의회 "산업안전재해의 위험성 불감증 단호한 처벌 전제돼야"

기사입력:2020-05-11 17:29:0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건설연맹 울산지역협의회는 5월 11일자 성명에서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산업안전재해의 위험성 불감증 단호한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는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울산분회, 건설노조 부울경타워크레인지부 울산지회, 부울전기지부 울산지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30분경 울주군 삼남면 성창보드주식회사에서 집진설비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찰과상을 당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일 작업경과를 보면 수개의 집진설비 중 한기의 설비를 하부 절단 해체해 새로운 집진설비로 교체하는 작업공정이었다.

집진설비의 모양을 보면 위가 무겁고 설비를 지탱하는 아랫부분이 H빔으로 되어 가벼운 기계다. 이런 물체는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될 가능성이 높다. 설비의 무게와 충돌방지, 해체 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등 충분한 중량물 취급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공정이다.

노조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도된 집진설비에 와이어로프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중량물에 적정한 굵기와 길이의 인양도구들을 준비해 작업을 해야 함에도 크레인에 있는 인양도구들을 가지고 주먹구구식 해체를 했다. 그러다 보니 해체 후 인양도구가 맞지 않아 작업을 수정하는 과정에 안타깝게 발생한 사고다.
그런데 모 언론사 기자의 취재 중 현장관계자 및 기관과의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 안전작업계획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사고가 나자 현장내 작업자들 전원 퇴근조치하고 말을 맞춘 의혹이 있고, 취재기자의 취재 거부 등 현장내에는 사고를 은폐, 최소화 하려고만 한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산업안건관리공단에서 현장 내 조사를 했다는데 셧다운 공사 작업자들이 다 퇴근한 현장에서 공장 내 관리자, 원수급업체 관리자의 진술만 듣고 현장 내 안전작업 및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크레인을 통한 작업은 특히나 중량물취급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크레인조종사, 작업자, 신호수 등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주의점을 보완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 투입되어 바로 작업이 이루어 진 것이 화근이다.

협의회는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했다.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호용 무전기, 와이어로프, 샤클, 아대 등 인양에 필요한 도구 전체가 크레인조종사 소유의 것을 사용했다.

계획도 없었고, 전문 안전관리자도 없었으며, 셧다운 1일차 작업을 한 크레인조종사는 “현장 내 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줘서 불안하더라”는 증언을 했다는 것.

고용노동부의 2020년 4월 1일 발표한 내부지침에 의하면 기계나 설비의 정비, 수리 및 유지관리 등을 도급한 경우이므로 성창보드는 도급인 즉 원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안전,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하청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등 총괄 관리해야 한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으로 하청사업주 뿐만 아니라 원청인 성창보드의 산재예방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전보건조치는 제대로 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와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않고, 병들 지 않도록 현장 내 산업안전 보건환경 관리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진 발주청, 원청책임 강화, 원청책임자 처벌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크레인임대업체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크레인 한 대로 일하는 1인차주의 경우 특수고용직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현장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물피해, 인사사고 등에 대해서 1인차주에 구상권이 들어와서 생계파탄에 이르게 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건설산업에서의 발주청, 원청 책임을 명확히하고, 강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크레인노동자에게 어떤 책임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와,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가 개정하여 살인기업 엄중 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고원인 철저 규명 △성창보드, 대성제이테크 사업주 즉각 구속, 엄중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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