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자의 죽음 방치한 고용노동부울산지청과 부산고용노동청 규탄

기사입력:2020-04-28 22:13:03
금속 현대중공업지부가 28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금속 현대중공업지부가 28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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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는 28일 오후 2시30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부실한 감독과 잘못된 중대재해 규정을 고집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지난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공장내 특수선 사업부에서 추모집회를 열었다. 지난 16일 오후 6시경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잠수함 어뢰발사관 내부에서 중대재해를 당해 10일간 사경을 헤매던 김모 조합원(45)이 27일 오후 1시 22분경에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범위 축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4월 21일 정경환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사고가 발생한 ‘선행도장부 7공장 작업(빅도어 개폐 포함)’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를 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만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갖춰져 있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과 이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노동자 중대재해의 원인이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현장 점검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작업장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원칙이라고 얘기했던 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도장부 7공장에 한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개악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시 지침에서 ‘사고 발생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으로 정한 작업중지 범위에도 미치지 못한 내용이다.

노동부가 정한 지침에 따르더라도 현대중공업 내에 동일한 형태,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전체 도장부 빅도어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야 했다. 현행법에도 미치지 못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잘못된 작업중지 명령은 앞서 발생한 2월 22일 중대재해 당시에도 똑같은 형태의 작업중지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추락사고가 발생한 트러스 조립작업 외에 해체작업도 동일한 방식의 작업이었지만 사고가 트러스 조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트러스 조립작업에 한정한 협소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손가락질을 받았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후에 트러스 해체작업으로 작업중지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 범위 축소에 항의하자, 마지못해 13개 공장을 확대했다. 하지만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공장은 대부분 창고로 쓰이거나 가동을 멈춘 공장이어서 빅도어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임이 확인됐다.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장소를 보면 선행도장부 1야드 2번셀(소지작업 공장)은 분진 집진기 및 장비교체로 사용중지 되어있는 공장이고, 9번셀(소지작업 공장), 8번셀은 몇 년 전 부터 폐기 장비 및 폐기 사다리 적치 장소로 쓰고 있는 공장이다.

또한 선행도장부 2야드 3번셀(소지작업 공장)은 긴급한 블럭이 나올 때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 7일 중 0.5회 사용할 정도로 사용빈도가 낮아 작업중지를 해도 작업공정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5번셀(북쪽 소지작업 공장)은 해풍으로 인해 빅도어 및 레일 부식이 심각해서 빅도어 전도 위험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공장이다.

이외에 플랜트 도장셀, 소지셀은 다른 공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양 2~5셀은 2년 전부터 가동을 멈춘 공장이다.

현중지부는 이처럼 사측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보여주기식 작업중지 명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 대책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즉각 전체 도장부 빅도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작업중지로 현장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금속 현중지부가 28일 오전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한 공장내 특수선 사업부에서 추모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금속 현중지부가 28일 오전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한 공장내 특수선 사업부에서 추모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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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대책마련 시기를 놓쳐 또 다른 중대재해 발생

4월 16일 특수선 잠수함 유압도어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는 현장에서 경추가 부러진 중대한 부상으로 재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소생하기 힘든 사망사고에 준한 중대성 재해였고, 결국 10일 만인 4월 27일 사망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4월16일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만약 울산지청이 4월16일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작업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예방점검을 했더라면 4월 21일 발생한 중대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처벌에 미온적

올해만 벌써 세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매 년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진행됐고, 수백, 수천 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도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또 “중대성 재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단 5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를 부른 현대중공업에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안점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똑같은 유형의 중대재해에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사업주를 구속하고, 현대중공업 사업장에 당장 강력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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