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인접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포도수확 감소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기사입력:2020-04-18 12:15:0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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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3년경 논으로 사용되던 그 소유 토지를 성토해 포도농사를 짓고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은 2016년경 논으로 사용되던 그 소유 토지를 약 1m 성토해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1m높게 성토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에 배수문제(침수)가 발생하고 피고들 토지로부터 (고농도 유기질)거름이 유입됨으로써 낙과하거나 포도나무 뿌리손실로 괴사하는 등 원고가 포도를 정상적으로 수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5000만원)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도나무 괴사로 인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은 재산상 손해액 2억 1100만 원 중 2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액 중 3000만 원을 우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6가단123683)인 대구지법 김연수 판사는 2019년 8월 30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성토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의 토지는 성상과 위치상 배수에 민감한 지역에 해당하며, 원고 토지의 침수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낙과ㆍ괴사 등 축과 현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성토가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토지에 포도나무가 식재된 시기가 2013년경이고, 2015년경까지는 과실을 본격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성목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2016, 2017, 2018년도에 얻은 수익이 2015년도 수익보다 크고, 피고 토지를 성토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기대하던 예상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9나318612)인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4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작을 위한 2m 미만의 농지 성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령 및 농지법령에 따라 그 성토가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심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의 자체 배수조치 여부ㆍ포도나무의 침수기간ㆍ축과현상의 정확한 원인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영천시는 피고들의 성토가 국토계획법령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원고 토지의 위치와 성상, 배수시설 보완 이후 원고 토지의 배수상태와 포도나무의 재배상태, 피고들이 성토를 하면서 취한 배수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성토가 국토계획법령 및 농지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거나, 나아가 그 성토와 원고 토지에 발생한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이 사건 성토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6. 9.경 배수시설을 보완한 후로는 원고 토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2017년에는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않았으며, 2018. 4. 4. 현장조사 당시 원고 토지의 포도나무 재배 상태는 정상이었다. 실제 2017년, 2018년 원고의 포도 판매 수익은 2016년보다 크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성토를 하면서 배수관을 설치하였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토가 없었더라면 원고 토지에서의 수확 가능했을 포도의 양을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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