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양 후보측의 불법 경선선거운동의 일단이 확인된 만큼, 꼬리자르기식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경찰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경찰 역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수사해서 신속하게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사무소 외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불법 전화방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들이 모여서 선거운동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비용을 댔는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옥수 대변인은 “양 후보측의 이러한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3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당선무효가 가능한 중범죄이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