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18일 감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즉시 귀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점·음식점 등에 방문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