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원고 모집

소장 접수 4월 7일 예정,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 수행 기사입력:2020-03-05 14:13: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10일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원고들을 모집(국민소송단)해 원안위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소송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전탈핵희망,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월성핵쓰레기장 저지 울산북구대책위, 종교환경회의,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대구시민행동(가나다순)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주, 울산 등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포함해 전국의 시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은 김영희 변호사 등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게 된다.

원고모집은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소장 접수는 4월 7일로 예정하고 있다.

◇소송의 취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반드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 물질이고 전 세계 어디에도 영구처분장이 건설된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반면,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과 저장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핵발전소 건설과 가동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면서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각 핵발전소 부지 내에 수십년째 보관, 저장해 오고 있으며 사실상의 저장시설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비롯한 국민적 공론화가 없었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 요구되는 각종 법령상의 여러 요건과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그 피해 범위와 정도, 국민의 신체와 건강, 재산,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은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불법적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되어 온 핵발전소 가동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의 주요 쟁점 등

① 이 사건 처분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를 위반했다.
② 원안위 주장대로 맥스터를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하여 한수원은 맥스터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했다.

③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결과 맥스터 건설에 반대한다면 월성2,3,4호기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맥스터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다.

④ 월성1~4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인데, 중수로 1기는 경수로 1기에 비하여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5배 이상 되고, 월성2,3,4호기는 2018년만 해도 국내 전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32.3%나 배출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사용후핵연료가 배출된다.

⑤ 2018년 국내 경수로 핵발전소 20기 전체에서 배출되는 양을 합한 것보다 월성2,3,4호기에서 배출되는 양을 합한 것이 핵분열 및 방사화생성물은 약 3배, 삼중수소는 약 2배, 전체 기체 방사성물질은 약 2배 나오는 것으로 계산됐다.

⑥ 2018년 기준으로 월성2,3,4호기는 국내 전체 발전소 설비용량 중 비중이 1.76%에 불과한 반면, 국내 최대전력수요 대비 설비예비율은 26.7%이다. 월성2,3,4호기가 없어도 국내 전력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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