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해 4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 등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소재를 고의로 숨겨 창원 및 부산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재범사건(사기)으로 경찰에게 검거됐다.
한장수 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면서 고의로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