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수사구조개혁 이후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별단속 세부 과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단속’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로 선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대구청 지능범죄수사대 ‘전종수사팀’을 중심으로 총책 검거에 집중하고, 10개 경찰서의 지능팀과 강력팀은 오프라인 수취유형 범죄(절취형, 대면편취형, 특정장소 지정형, 배송형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중간 관리책 및 하부 조직원 검거를 전담한다.
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 제보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래방 등 풍속업소에서의 업태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책으로 신고 활성화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간담회 개최 ·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병행한다.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 대구청 내 10개 경찰서에 추적·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추적팀 등을 편성하고 집중 검거기간(100일)을 운영하여 ‘사기’ 혐의 피의자(수배자) 추적·검거에 주력한다.
최근 피해가 증가 추세인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투자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범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해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