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층 내부가 전소.(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 A씨(62·남)의 오른팔 상박부 5cm가량 2도 화상을 입어 구급차로 병원이송 이송됐다.
내부 전소로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3층 거주자인 신고자는 담배를 피러 1층에 내려와 단배를 피다가 빌라 1층 101호 내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했다.
신고자는 그런 뒤 101호 창문을 개방, 냉장고와 전기레인지 부근에서 불이 나고 있었고 피해자의 거동이 힘들어 지나가는 행인과 함께 구조했다.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화재 원인 등을 수사중이며 2월 17일 오후 2시경 부산경찰청 화재 감식팀의 정밀 감식이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