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노회찬(2018. 7. 23. 사망)의원에게 총 5000만 원(2016. 3. 7. 2000만 원, 2016. 3. 17.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또 피고인들은 2017. 9. 25. 고양시 소재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김경수의 보좌관에게 ‘김경수의 지시에 따른 오사카 총영사 인사절차 진행상황의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제공’ 및 ‘향후 발생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민원의 김경수에 대한 원활한 전달’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 500만 원을 공여했다.
1심(2018고합729,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 성창호 부장판사)은 김동원에게 컴퓨터장애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는 징역 3년 6월, 정치자금법위반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위조교사는 무죄.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이 김경수 전 국회의원(현 경남도지사)과 공모하여 위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ㆍ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