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확인됐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신속한 상황 대비를 위해 일선서에서 작성, 관련부서로 전파된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감염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경위, 조치 사항, 향후 대책 등이 보고서 형태로 적혀 있었다.
부산청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 되지않도록 교육과 함께 문건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번 유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