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합동점검단·식약처 등 유관기관 점검에 적발돼 고발되는 사건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에 배당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물품의 생산자, 판매자에 대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을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적용시한은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위 처벌 조항은 주무부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