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전국 교도소·구치소는 자체 감염병 대책반을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시행했다.
교정기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등을 실시하고, 정문 및 외부정문 근무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가능성을 조기 차단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해 기관별 격리사동을 지정하고 보호복, 보안경 등 방역장비를 비치했다.
이후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1월 28. 강화된 감염증 대응 계획을 추가로 시달했다.
신입수용자의 신입거실 수용기간을 7일 이상으로 연장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일반거실로 이동 조치하고, 교정시설 간 감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형자 이송도 중단했다.
법무부는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용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