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미청산액 현황(울산).(표제공=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지난 해 울산에서 360개 사업장의 3559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154억 원의 체당금(사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한 금액)이 지급됐다. 울산의 체당금 지급액은 2018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324개 사업장 3248명에 대해 145억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여 설을 앞둔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체불 임금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