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 관리대책 회의.(사진제공=울산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회통합을 이루는 맞춤형 선거지원 강화 등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안내 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선거권 연령 하향(만18세)에 따라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 강력하게 대처하고 위법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