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통영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통영보호관찰소 전 직원을 비롯, 거제경찰서와 인근 지구대, 거제도시통합관제센터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거제도시통합관제센터 및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로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한장수 소장은 “위험경보 발생에 따른 경찰관서와 업무공조를 통한 조기검거 능력과 신속대응팀 등 직원의 개인별 임무 및 위험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위험상황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지역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확인 등 밀착감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