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시세 변동률 기준 자정으로 변경

기사입력:2019-11-19 09:00:00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들이 시세 변화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시세 변동률 기준을 변경했다.

빗썸은 이달 초부터 암호화폐 시세 등락률 기준을 전일 자정(0시)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전 시세와 비교해 등락률을 표시했다. 24시간 기준 변동률을 적용하면, 현시점 시세가 올라도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다만 빗썸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변동률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빗썸 이용자는 기준을 24시간•12시간•1시간•30분•전일대비(종가) 중 선택해 설정할 수 있다.

빗썸은 투자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인화면에서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최근 거래한 암호화폐를 메뉴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고, 각종 공지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로팅 공지’ 기능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로그인 유효시간을 1일(24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대폭 늘려 자주 거래하는 회원들이 매번 로그인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52,000 ▲329,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2,000
비트코인골드 51,450 0
이더리움 4,39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170
리플 750 ▲2
이오스 1,165 ▲3
퀀텀 5,28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06,000 ▲351,000
이더리움 4,39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190
메탈 2,364 ▲14
리스크 2,905 ▲125
리플 751 ▲3
에이다 663 ▲3
스팀 4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77,000 ▲323,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300 ▼500
이더리움 4,39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160
리플 750 ▲2
퀀텀 5,270 0
이오타 3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