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싯배.(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이날 오후 2시 2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괴정항에서 출항한 낚싯배 A호(9.77톤, 진해선적, 승선원 6명)호 선장 B씨(60)는 이날 오후 8시 2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동방 4km해상에서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다.
낚싯배 C호(9.77톤, 통영선적, 승선원 11명) 선장 D씨(45)는 같은 날 오후 1시 56분경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 오후 8시 4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북동방 2km해상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한 혐다.
또한 낚싯배 E호(9.77톤, 진해선적, 승선원 8명) 선장 F씨(74)도 같은 날 오후 2시 6분경 경남 창원시 괴정항에서 출항, 오후 9시 1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남동방 2.5km해상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