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민연대는 13일 "이러한 예산안은 시민 알권리 보장,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용의 적정성,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온라인에서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국민 공개 문서인 예산안이 법적으로 의회 제출이 이뤄졌으니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신청인에게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욱이 울산시청과 울산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을 각 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울산시청은 내년 2020년도 예산안을 아직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전년도에는 예산안 심의 개시일에 맞춰 공개했던 것을 앞당겨 의회제출 후 곧바로 공개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시민참여, 예산투명성 강화라는 행정혁신을 확대해 가는 것에 반해 울산시청은 작년부터 공개하기로 한 예산안을 또다시 비공개함으로써 진전된 행정혁신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부당한 압력행사나 비상식적 요구가 있다면 시의원들은 과감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열린 행정, 참여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예산이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있고, 어떤 논의 및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되는가가 지방자치의 질을 높일 것이다"며 "다양한 공적 논의와 토론, 이의제기와 반론을 거쳐 예산이라는 숫자에 숨어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전이 될 것이다.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안이 모두의 관심사, 모두의 토론 주제가 될 수 있게 더 열린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