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황천모가 안△△을 통해 피고인 김OO 등에게 교부한 이 사건 금품이 2018년 6월 4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황천모와 안△△ 사이의 2018년 8월 16일자 대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주시장에 당선된 황천모는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배OO 등이 상대 후보 측에 매수되어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불법선거운동원들을 무마하기 위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황천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지 않도록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박OO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안△△과 공모하여 피고인 김OO에게 1200만 원, 피고인 배OO에게 500만 원, 피고인 안OO에게 800만 원을 제공했다.
황천모의 선거사무장인 김OO(59)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12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피고인 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배OO에게 벌금 150만원 및 500만원 추징, 안OO에게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황천모와 김OO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234)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8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