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 재발송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 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 충당하고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또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