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15개의 낙찰계를 연쇄조직해 자신이 첫번째 곗돈을 타고 가공인물(허무인)을 계원으로 넣어 앞순번 곗돈을 타내는 수법으로 11억9000만원 상당 계불입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다중고소로 계좌 등 분석, 계금 돌려막기 및 일부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확인하고 검거해 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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