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이미지 확대보기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다크웹의 운영자도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해 5월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된 손 모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심에서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에 있다.
부산청년민중당은 “집행유예와 1년 6개월 형,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 약 22만건을 유통하고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범죄의 대가로는 너무나 가볍다. 솜방망이 처벌은 그 범죄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다시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