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부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안전관리 기간에는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및 주요 레저활동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수상레저 안전리더 간담회’와‘안전캠페인’등 민관협업을 통해 민간 주도적 안전의식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가진 뒤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및 주취 조종 ▲운항규칙 위반 ▲정원초과 ▲미신고 원거리(10해리) ▲무등록영업행위 등 수상레저 활동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레저보트 이용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사고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출항 전 사전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