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7품목으로 ▲열무 2건 ▲들깻잎 1건 ▲상추 1건 ▲시금치 1건 ▲참나물 1건 ▲쑥갓 1건 ▲고춧잎 1건이었으며 모두 잎을 식용하는 채소인 엽채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다이아지논(Diazinon),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디니코나졸(Diniconazole), 에톡사졸(Etoxazole) 등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 우려가 높은 잎·줄기 채소류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할 것이다”며“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