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40분경 택배를 통해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A씨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설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호성호 판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