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이며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