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2011년 3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분리수거비 통장에서 49회에 걸쳐 1097만원을, 유선방송비 통장에서 6회에 걸쳐 49만원을, 수도요금통장에서 9회에 걸쳐 536만원을, 퇴직금 적립통장에서 3회에 걸쳐 180만원을 공모해 횡령했다.
피고인 A는 분리수거비 통장에서 선물로 주지 않았음에도 주민선물(고무장갑)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242만원을, 피고인 B가 국민건강보험 등을 해지해 더 이상 관리비로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A자신이 경리로 근무한다고 관할관청해 신고해 30회에 걸쳐 4대보험료 합계 59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호 판사는 총무인 피고인 A의 승인이나 관여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행위가 이뤄지기 어렵고 경리인 피고인 B는 A의 지시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횡령금액 중 620만원을 변제했고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 하지만 수사절차에도 성실히 협력하고 사건초기에 횡령금액 중 800만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