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티백용 여과지 등 25톤 불법수입 4개업체 적발

부산본부세관, 부산지검에 고발 기사입력:2019-09-26 09:57:32
롤형태의 여과지/육수용우림백/드립백 커피 여과지.(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롤형태의 여과지/육수용우림백/드립백 커피 여과지.(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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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포장재인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 등 25톤(시가 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A사 등 4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 등이 수입한 티백용 여과지 등은 침출차 등을 우려내기 쉽도록 소포장하는데 쓰이는 다공질의 자재(종이, 합성섬유, 부직포 등)로, 차류‧육수용 봉지, 커피 드립백 등 제작에 사용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가정에서 커피나 차를 즐기는 ‘홈카페’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티백용 여과지 등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확인,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A사 등은 일본에서 수입한 롤(Roll) 형태의 여과지를 소포장용으로 절단해 커피, 녹차 등 내용물을 담는 방식으로 티백, 육수팩, 드립백 커피 등 제품으로 만들어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 OEM)하거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판매 혹은 해외 수출한 혐의다.

티백 포장된 차류 등은 주로 끓인 물로 우려내어 음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기준 검사 등을 위해수입할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나, 이들은 여과지 등이 외형 상 일반 종이와 똑같은 점을 이용, 식약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포장재로 불법 수입했다.

부산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한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에 대해 국가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해놓은 상태이다.
부산본부세관은 회수·폐기 등 관련 행정처분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일본산 여과지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현재 조사 중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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